오피니언

[부동산 Q&A]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 30%까지 공제 가능


Q=토지수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협의 후 수령하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가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토지보상협의를 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도 전에 양도세를 미리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합법적인 사전 절세방안이 있지만 양도가 이뤄진 후에는 단순히 발생한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 시 양도세 측면에서 점거해야 할 부분은 우선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토지에 한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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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양도세 감면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세 감면과 대토 보상을 활용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시기 조절을 통해 양도세를 더 줄일 수 있는지도 체크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이때 보다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필지별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모두 양도하는 것보다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나눠서 양도해야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와 5개 과세기간 누적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도별 분산하여 양도하면 5년간 감면한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과세기간별 누적감면한도에 걸려 감면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절세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해 이러한 방안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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