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수임료 덤핑 회계법인 집중 감리

회계감사 수임료를 덤핑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집중 감리에 돌입한다. 회계법인간 감사수임료 인하경쟁이 자칫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수임료를 받는 회계법인에 대해 표본 감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감사수임료가 인하될 경우 감사투입 인력이나 시간 축소 등으로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 평균보다 20~30%씩 현저히 낮은 수임료를 받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표본감리 대상에 포함시켜, 회계감사 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리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본감리 대상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덤핑 수임이 의심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0순위’로 표본감리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증가율은 18% 수준인데, 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1%에 그쳐 전체적인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미미했다”며 “회계법인간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산규모 대비 감사수임료가 정체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수임료는 지난 2008년 4,700억원에서 2011년 5,80억원으로 380억원 늘어나 연평균 3%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감기업의 자산 총액이 2,793조원에서 3,912조원으로 연평균 1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사 수임료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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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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