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

구제역·AI 가축매몰 보상금은 최대 80% 줄어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허가제가 실시된다. 또 향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업 4개 업종 중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ㆍ돼지ㆍ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 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13년 전업농(소 50마리, 돼지1,000마리, 닭 3만마리 이상) ▦2014년 준전업농(전업농의 절반 수준) ▦2015년 소농(50㎡ 정도의 소규모 축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앞으로 허가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 질병으로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매몰처분시 현재는 100% 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양성 확인 농장은 시가의 80%만을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백신접종(A, O, 아시아1형)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발령해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ㆍ사람ㆍ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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