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숭실대 등 17개 대학 비자 발급 제한

숭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17개 대학이 허술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로 정부로부터 비자발급 제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중 신규로 지정된 11개대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47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을 평가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36개 대학(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12개 )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등이다. 최하위 5%에 해당하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이번에 신규로 11곳이 선정됐다. 4년제는 한민학교,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 등 6곳이며 2년제는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 등 5곳이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했으며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자격검증이 미흡하고 유치ㆍ관리 지원체계가 미비했다. 숭실대는 지난해 유학생을 확대 유치한 뒤 소재 불명자가 상당수였으며 유학생에게 35%학비감면(평점 2.5이상은 55%)을 해줬다. 성신여대도 중도 이탈률과 불법 체류율이 높았다. 한민학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35명 중 17명이 불법 체류해 전국에서 불법 체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성대는 평점 2.0이상이면 50% 학비감면을 해줬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작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학자격이 있지만 올해 입학자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뿐이었다. 대구예술대는 학비 50% 감면(평점 1.75점 이상), 의료보험 가입비율 0% 등 지원ㆍ관리가 미흡했다. 교과부는 우수 인증대학 10개교도 선정했다. 4년제는 한양대, 연세대 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이며 전문대는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이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에 이어 내년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내년 3월께 발표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