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질질끄는 외환銀 지분매각 명령

"론스타 적격성 공개" 압박에<br>금융위, 16일 안건 상정 않기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이 늦춰진다. '먹튀' 논란이 여전이 거센데다 정치권이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 공개를 압박하면서 금융 당국이 또다시 장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 명령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아 16일 회의에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임시회의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례회의 안건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관련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매각을 두고 꼬여 있는 매듭을 빠른 속도로 풀어갔다. 론스타가 항소를 포기하자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충족 명령 사전 통지(10월17일)→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10월25일)→주식처분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10월31일)' 등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마지막 매듭만 풀면 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위 내부에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강제매각 명령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모두 넘기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수뇌부까지 일제히 강제매각 명령에 앞서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 없이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책임 추궁은 물론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의결권 제한 시점과 관련해 당장 7월 외환은행 이사회가 결의한 1조원 배당 결정의 효력부터 문제가 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당국이 법률적 검토를 운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 돼 있다 보니 명령에 앞서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다만 법과 원칙을 따질 때 상식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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