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이 설치돼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이 비교 공개된다.
또 대출 관련 면책 기준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되고 5년이 지난 잘못은 제재를 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혁신위원회는 16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의 경우 은행별 대출 실적 등을 단순 공개하기보다는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의 변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혁신평가지표 등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해나가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대출 관련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면책되지 않는 대상을 △법규 및 중요한 내규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 및 사후 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은행별 핵심성과지표(KPI)제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은행 내부에서 사후 부실 대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이뤄지면 기술금융 확대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위는 금융질서 혼란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7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수사나 재판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시효를 정지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도 개편돼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이 확대된다.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의 상한선이 폐지돼 수천억원까지 과징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과징금 등 관련 연구용역이 11월에 나오는 대로 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