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前사장들 집행유예

정부 무리한 발주가 담합 빌미 제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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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도팀]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사장 등 임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6일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한데다 사업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았다”며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중겸 전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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