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4일 재건축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부지 내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마포구 등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 인감도장 등을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0년 6월 마포구 신수동 93-102 일대 정비구역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414명 중 314명이 동의(동의율 75.8%)했다는 이유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후 이 일대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한 김씨 등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송 실무상 자주 다툼이 있던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