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중국 태양광 관세 부과 확정

2개월 간 합의 못하면 47%로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반발과 일부 회원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평균 관세율은 11.8%로 낮게 책정하되 두 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7.6%로 높이는 점진적 제재를 선택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EU 관보에 이같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제재 세부사항을 게재하고 오는 7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밝히자 지난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징벌적 관세보다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휴흐트 위원은 “이 문제에서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단 당초 밝혔던 평균 47%의 관세율을 당분간 11.8%로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이 관세율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개월간 EU과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관세율을 47.6%로 높일 예정이다.

EU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할 의향이 있다”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EU법상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에도 양측간 합의를 통해 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2개월동안 유럽시장에서의 덤핑을 없애기 위해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맞추도록 약속해야 한다. 12월로 예정된 최종 관세율 결정까지도 추가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향후 5년간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중국은 EU 지역에서만 연간 210억유로의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