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불법감청 집중단속 지시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지검.지청에 담당검사를 지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감청장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첨단 감청장비 보급의 확산으로 불법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감청이 근절될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