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문 지원 법안 회기내 처리를"

신문協, 국회에 요청

한국신문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지원 관련법안 6건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9일 국회에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등에 보낸 요청서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지원 관련법안 중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은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연 30만원 한도 내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발의)▦청소년 신문구독 정부지원 신문법 개정안(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발의) 등이다. 협회는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정보 제공과 여론형성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지원 관련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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