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량음료/특소세 폐지추진/복지부 연내… 재경원선 난색

보건복지부는 서민다소비 식품인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철폐하라는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의 연내 폐지를 강력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는 국민생활 수준에서 커피에 특소세가 15%, 사이다 등 청량음료에 10%, 설탕에 10%씩 부과하고 있다』며 『식·음료품은 생필품이므로 특소세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와 식품공업협회는 이에 따라 연내에 특소세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했으며 폐지가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 현행 세율을 78년 5%, 99년 3%로 단계축소한 뒤 2000년부터 완전폐지하는 절충안까지 마련했다. 복지부는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비중이 전체 특소세의 8.2%로 미미할 뿐 아니라 전체 내국세의 0.4%밖에 안돼 세수감소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물가안정과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측은 『식료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세수부족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못했다』며 『식음료만 특소세를 폐지하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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