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가량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15일 평택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비정규직센터, 민주노동당 당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부동산 및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의 구상권 청구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파업사태를 겪던 2009년 8월15일 공장 내 예비군대대 사무실 등의 화재에 따른 보험금 130억원가량을 쌍용자동차에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해당 시민단체들은 “구상권 청구대상은 화재 당시 쌍용차 공장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해야 하는데도 당시 공장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등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메리츠화재의 구상권 행사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공익적인 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보험의 90%가 외국 보험회사에 재가입돼 있는 상태”라며 “재보험사가 불법 쟁의활동에 따른 피해 보험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요청해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