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

여야가 기업 오너들의 편법상속 차단에 합의했지만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ㆍ소득세 개정 문제를 놓고서는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오후2시부터 열기로 했던 조세소위원회는 민주당 등이 거부해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 신설 문제를 놓고 정부안에 대한 절충에 나서지 않아 조세소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내 행사로 소위 참석이 어렵자 법인세ㆍ소득세 문제를 핑계 삼고 있다며 반박했다. 소득세의 경우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조세소위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억~500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매기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500억원의 과표구간 상한선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정부안보다 상한선을 다소 낮추겠다는 데 궤를 함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27일 오전에 조세소위를 다시 한 번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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