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나홀로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11개 수정 의결<br>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근로장려세 환급 혜택<br>LPG 소비세 인하·외국인 카지노 소비세 유예

앞으로 '나홀로 세입자'도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세금환급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내년부터 서민의 세제지원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내년부터 카지노 매출에 매겨질 예정이던 개별소비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는 2년간 유예돼 세금을 내야 하는 강원랜드 등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게 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 중 총 11개 세법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LPG프로판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월세소득공제 대상은 당초의 정부안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입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기재위가 해당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독거노인ㆍ미혼자와 같은 1인 세입자도 공제를 받게 됐다. EITC 혜택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우선 세금환급액이 정부안(60만~180만원)보다 늘어 70만~2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혜택요건도 당초 정부안은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기재위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추가했다.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정부안은 무주택자 및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정됐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LPG프로판에 대해서는 현재 1㎏당 20원씩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돼 1㎏당 14원씩만 부과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정부안에서 2%였던 추가공제율이 기재위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의 기본공제율과 합산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7%의 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아울러 현재 10%인 창투조합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10%→20%와 30%→4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날 기재위의 수정의결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2억~200억원)해 현행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과 가업소득공제를 300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