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한 군 병사가 유전자 진단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메르스 의심자로 격리 조치한 병사에 대한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대의 모 부대에 근무중인 모 일병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H(46·여)씨의 아들로 지난 8~12일 휴가중에 모친을 만났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H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30일 군 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