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

30일간 출석정지 징계… "동료의원 감싸기" 비판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강 의원 제명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지난 1979년 정치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는 `제명'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재석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이를 처리했다. 출석정지안은 제명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