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삭 아내 살해 혐의 의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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