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에도 운영위 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의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쓰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유치원에도 초ㆍ중ㆍ고교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흔히‘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ㆍ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12월 발표된‘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 대표 5~9명으로 구성되며 병설유치원은 학교 운영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에는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대표가 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ㆍ공립 유치원 운영위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사립 유치원 원장은 학운위 심의 대신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환수당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당한다. 개정법은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영어ㆍ놀이학원이‘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나 ‘프리스쿨(pre-school)’과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나 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운영하면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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