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관리비 등 현금→카드결제화 카드사 틈새 영업전략 제동

당국 "불필요한 비용 발생"

일부 카드사가 신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현금결제시장의 카드결제화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카드결제화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시장질서를 흐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현금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던 것을 카드결제화 시킬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카드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금결제시장의 카드결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일종의 틈새 전략이다. 카드산업이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탓에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다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수익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현금결제시장의 카드결제화가 오히려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인 게 수수료다. 카드결제는 반드시 수수료를 수반하는데 기존에 없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보전행위나 비용의 가격전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나 보험상품처럼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현금결제가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던 것을 카드결제화 시키면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카드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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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카드결제화가 시장점유율(MS)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카드결제화 작업에 가장 적극적인 한 카드사는 주유소 대리점주들에게 개인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기름값 결제에 사용토록 하면서 이용실적 끌어올리기를 시도했다. 실제로 MS는 수직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카드에 많게는 수억원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개인신용 한도약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신용한도는 소득수준을 감안해 개인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개인카드 중에서 신용한도가 억원대에 달하는 카드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카드사는 주유소 대리점주들에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억대의 한도를 제공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결제시장에 카드사가 진입해 카드결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수익성도 낮고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하지 않은 것이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며 "유일하게 이용실적을 높이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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