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한도 구매대금의 절반으로 제한

상품 구매대금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미리 결제할 수 있는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의 한도가 구매대금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8일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가 과열기미가 보여 선제적 조치로 규제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완된 제도는 현행 70만원 한도제한과 동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70만원짜리 세탁기를 구매할 때 70만원 모두 선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제대금의 절반인 35만원만 포인트로 적용된다. 다만 200만원짜리 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의 절반인 100만원 중 70만원까지는 선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액은 지난해 1조7,616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9.9% 늘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사로부터 미리 지급 받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추후 카드를 사용할 때 쌓이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높은 내구재는 새 제도가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선포인트를 쓰는 데 꼭 절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대금의 결제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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