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

횡령•배임•주가조작•조세포탈 등 혐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 남영선 ㈜한화 대표,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16일 그룹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공개수사는 137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7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횡령 1,889억원 ▦배임 2,967억원 ▦주가조작•사기적 부정거래 등 1,610억원 등 법인에 대해 총 6,466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 대의 횡령ㆍ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측은 차명계좌 382개를 동원해 비자금 1,077억여원을 조성했고, 차명소유를 통해 태경화성•부평판지 등 13개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게 시켜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 대다수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홍 전 CFO를 포함한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과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전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 측이 회사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내부 서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ㆍ수사방해를 저질렀다"며 "사법정의 회복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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