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러진 화살' 이정렬 판사에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해 징계위에 회부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처음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창원지법은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겼다"며 이 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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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정직ㆍ감봉ㆍ견책)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 4명과 변호사ㆍ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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