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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 수수료 처리 등<br>저축銀 경영진단 결과 분수령<br>개인 워크아웃 여신도 신경전


저축은행의 생사 판정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저축은행업계 등 3자 간에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출 모집인에게 제공한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이냐를 놓고는 10여개 대형 저축은행들이 절박한 어조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수직 하락하면서 추가 증자를 해야 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처리가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좌우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영진단에서 15~20개 정도가 부실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 회계처리 방식의 결과에 따라 최종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느냐, 연도별로 나눠 인식하느냐=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는 한 번에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몇 년에 걸쳐 나눠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배를 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심 분할해서 비용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게 속내다. 그렇다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강도 높은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축은행은 소액신용 대출을 할 때 영업점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모집인을 많이 이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빌려준 신용대출액은 2조2,702억원인데 중개인을 통한 것은 2조5,861억원으로 더 많다. 중개수수료 지급액만도 1,892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지급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몇 년에 걸쳐서 하느냐다. 지금까지 상당수 저축은행은 몇 년에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만큼 매년 결산할 때 부담은 줄어든다. 실제 수수료를 한 번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사인 A저축은행은 이번 결산 때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다. 최근 급격하게 소액신용대출을 늘려온 B저축은행도 수백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방침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도 논리가 있다. 대출이 중도에 상환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맞고 시중은행들도 이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저축은행 내에도 현대스위스나 부산HK저축은행 등은 한 번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자도 매년 나눠서 들어올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모집인에 쓴 비용도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예기간 달라=모집인 수수료 회계처리 논쟁의 본질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경영진단 결과 퇴출 규모를 최소화하느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금감원은 잠재부실까지 최대한 드러내려는 입장이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하락, 내년도 선거 등을 감안해야 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인 업계도 일단 비용은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모집인 수수료를 비용으로 한 번에 인식하되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안이라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측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저축은행의 형편을 감안하면 6개월이나 1년 등 유예기간을 준 뒤 전면 시행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여신 처리는 업계 입장 반영 안될 듯=줄다리기를 거듭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워크아웃 여신의 처리 방식이다. 저축은행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요주의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시점부터 고정이하로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몇 개월 납입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하나하나 따져서 확정한 조건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회계처리 분류 방식은 언뜻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명운이 걸려 있을 수 있다"며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여신분류기준을 완화했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선뜻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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