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서 50만弗 이상 집 사면 영주권 준다

상원, 경기 침체에 법안 추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민주당의 찰리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최소 50만달러(5억7,200만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50만달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콘도ㆍ연립주택을 구입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50만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최소 25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산 다음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주택구매로 영주권을 얻게 되더라도 취업을 위한 비자는 따로 취득해야 한다. 또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이 즉시 사라진다. WSJ는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국의 주택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주택매입은 갈수록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슈머 의원도 "이는 연방정부의 지출 없이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중개사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외국인들의 미 주택거래 규모는 모두 820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경우 전체 주택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최근 "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돈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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