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5개재벌에 18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이하 그룹 가운데 동양·한화·한진·동부·한솔 등 5개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을 적발, 총 18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50억여원을 지원한 삼성생명에도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6대 이하 5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사가 45개의 계열사에 대해 총 693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동양이 9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43억6,000만원 한진 21억3,000만원 동부 13억7,000만원 한솔 10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 그룹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동양이 228억원, 한화 229억원, 한진 163억원, 동부 27억원, 한솔이 45억원 등이다. 특히 지원금액을 건별로 누적 집계(1억원짜리 어음을 열번 만기연장했을 경우 10억원으로 잡힘)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총 2조4,837억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50억여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삼성생명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동양그룹 계열의 동양제과가 화학컨설팅과 용산컨설팅 등 실체가 없는 2개의 가공회사를 만들어 계열사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사게 한 사실이 드러나 6대 이하 그룹들도 부당내부거래에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합병이나 매각 등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30억원을 면제해주었다고 밝혔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6대 이하 그룹도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주력기업이나 금융·보험회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이 많이 적발됐으며 부실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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