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장폐쇄·휴업 무엇이 다른가

◎직장폐쇄­노동위에 신고의무… 무로무임/휴업­회사조치… 통상급여 70% 지급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 사용자측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휴업은 직장폐쇄와 달리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측이 취하는 조치. 이때는 통상급여의 70%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휴업이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현대는 이번 휴업과 관련, 그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며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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