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마 사행성 조장 마사회 도 넘었다

10만원 초과하는 마권을 팔거나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에 이전하지 않는 등 한국마사회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심지어 불법 경마도 눈감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3~7월11일 마사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정부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승인요건이 미비한데도 신규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승인해 주는 등 무분별하게 경마산업을 확대해 왔다. 마사회는 또 경마 규정으로 1회당 1인 배팅한도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던 사례고 많았다. 예컨대 감사원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마권 발매소를 조사한 결과 무려 20개 발매소에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서 마권을 팔고 있었다. 특히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는 구매상한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심지어 불법 경마도 여러 차례 그냥 눈감아 줬다. 기수나 마필관리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늘리려고 입장 정원을 과다 책정하거나 수시로 정원을 넘겨서 입장시켰고, 우수한 경주마를 승군 시키는 제도도 부정하게 운영해 기수가 3위 안에 들기보다는 4등이나 5등을 선호하는 등 승군 회피와 같은 부정 경마의 소지도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씨 수말 도입을 축소해야 하지만 이미 도입한 씨 수말을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에 무상 기증하고 추가로 불요불급한 고가의 씨 수말을 도입,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마사회장과 농림식품부 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주의·통보하고 장외발매소 설치업무 부당 추진 관련자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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