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자본조달설명회/스톡옵션 등 직접금융방법 소개

◎중진공 주최 700명 참가 성황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에 치중하던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조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울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전환기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설명회」에는 당초 예정의 두배가 넘는 7백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코스닥등록, 기업공개,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조달 방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코스닥등록과 주식선택매입권에 대해 동서증권이 설명한 내용을 소개한다. ◇코스닥등록 = 비상장법인이 증권업협회에 등록, 코스닥시장(장외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코스닥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조달능력의 확대다. 즉 상장법인처럼 할증발행에 의한 공모증자를 할 수 있다. 또 이 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특히 중소기업은 장외등록전에 취득한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할 때도 차익이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용과 인지도가 높아져 기업홍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기 및 수시로 경영상의 중요 사항을 공시해야 돼 업무량이 많아지며 회사내부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단점이 있다. 장외등록을 하려면 자본금규모, 주식분산정도, 경영상태, 부채비율 등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때 벤처기업은 자본금규모 등 몇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 불건전 서비스산업, 정부 또는 다른 기업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등 경영독립성이 없는 기업, 기업의 경영성과가 다른 법인의 경영정책이나 실적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는 법인 등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식선택매입권(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주식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에 일정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다. 권리행사가능기간 동안 주가가 권리행사가격보다 상승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매도해 매매차익을 얻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면 정관에 필요 사항을 정하고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증권업협회 등에 이를 신고해야 된다.<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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