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면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양 의무자의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면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