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담배 판매사에 손배소/과소비추방본부

◎“국민 흡연피해”… 유통업체 고발도/“담배인삼공에도 청구 검토”˝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금연운동 지원금 요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미국산 담배 판매, 유통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대표 유호준)는 24일 (주)LG유통 등 8개 편의점 법인이 불법으로 미국산 담배를 유통시켜 왔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과소비추방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 법인은 수입담배 판매상에게 각 편의점 가맹점에 공급 판매할 담배를 주문한 후 직접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물류회사를 통해 운송 배달하는 등 도매업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도 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제13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소비추방본부는 또 이날 필립모리스코리아(주)와 (주)연일물산 등 미국담배회사 국내법인과 미국산 담배 판매 국내법인 8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과소비추방본부는 소장에서 『미국담배 회사들이 미국내에서 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에 25년간 3천7백억달러(3백30조원 상대)를 부담키로 하는 등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소비추방본부 박찬성 총장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스스로 마약으로 규정한 담배를 국내에서 광고하거나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은 담배수출을 즉각 중지하고 편의점 및 담배소매점의 미국산 담배광고물 설치와 담배자판기 설치 및 판매금지 등 각종 판촉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총장은 『국내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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