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120만원으로 낮춘다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종합계획<br>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br>재산·소득 따라 더 차등화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수준별 3단계로 구분, 운영(200만원ㆍ300만원ㆍ400만원)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7단계로 더욱 세분화돼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 저소득층은 부담이 작아지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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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화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ㆍ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이 올해 말까지 조정된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현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AS센터ㆍ에너지공급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은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못 뽑기'와 더불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계획도 추진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제를 영ㆍ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게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신설 규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옴부즈맨 제도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관련 부처와의 협업 태스크포스(TF)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규제개선 집행을 위한 '중앙ㆍ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보완 대책을 시행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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