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감리위원회를 열고 효성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효성이 지난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 등을 사들여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 당시 효성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제한 1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성과 회계법인들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이달 중 증선위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