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사업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되고 조합설립 요건 및 사업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월세대책 발표 세미나를 연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용적률ㆍ층수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조합설립 요건 완화 ▦자동 인허가제 도입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요건 강화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다.
특히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이 중 일부를 소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관련법안으로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개정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계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상당수"라며 "법이 시행되면 지지부진했던 관련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