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차종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이는 힘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종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 사이에 제작ㆍ수입된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 5차종 3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문의(031-729-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