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남] 창원터널 인수 특혜시비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SK건설은 20년간 통행료징수 등 운영권을 가진다는 조건에 지난 89년 782억원을 들여 창원시 불모산동~김해시 장유면 대청리간 총연장 2.3㎞인 창원터널 건설에 들어가 지난 96년 개통했으나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계속되자 경남도에 관리운영권 포기의사를 밝혔다.이에 경남도는 지난 3월 SK측의 적자보전을 위해 터널통행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인상했으나 SK측은 통행료 인상으로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관리운영권 반납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경남도는 건설비 782억원과 이자 326억원 등 모두 1,108억원인 SK측의 부채중 128억원을 공제한 980억원에 창원터널 관리운영권을 인수키로 하고 최근 SK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980억원의 인수대금중 680억원은 계약일로부터 20일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공채를 발행하되 150억원은 6년간 무이자, 150억원은 3년간 무이자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남도의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이같은 잠정안이 확정되면 SK측은 2016년까지인 투자회수 기간을 2005년으로 11년이나 앞당겨 회수 할 수 있는데다 고율의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관련해 도의회는 최근 상임위를 열고 『SK측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해 준 것도 모자라 공채까지 발행하며 터널을 인수하는 것은 도민을 볼모로 한 특정기업 봐주기』라며 계획철회를 요구했다. SK건설관계자는 『94년 건교부로부터 통행료를 1,000원으로 인준받았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해 적자폭이 커졌다』며 『터널을 넘길 경우 투자회수기간이 앞당겨질 뿐 다른 잇점은 없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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