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 받는다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실시

앞으로 2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입주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대주보는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계약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와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없이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돼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게 되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공사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계약금·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수수료는 주택분양보증과 같은 0.178~0.531%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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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피스텔 중도금대출 보증도 이뤄져 계약자들이 현행보다 낮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분양가의 20~50%를 연 4~6%대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의 60%까지 3%대 중후반의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건설사 역시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자금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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