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4당, 노조관계법 개정안 발의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쟁의 제한 폐지등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야4당은 19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로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 제한 폐지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 통과된 개정안에서 도입한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노사 자율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해 복수노조 자율에 맡겼다. 복수노조의 쟁의 제한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새롭게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며 단체교섭 중에는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노사 어느 한 쪽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다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지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조를 설립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혹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따른 쟁의를 포함시켜 단체행동권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용역 근로자나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야4당은 향후 ▦산별 교섭 보장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야4당 의원 8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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