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달부터 재창업 기업에도 돈 푼다


운전자금 최대 5억 지원 시중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 기업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창업에 도전한 재창업기업에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이 지원된다. ★본지 4월18일자 1면 참고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 기업에게 납품계약을 근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시 구매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최대 계약금액의 90%를 지원해준다. 상환조건은 계약건별로 180일 이내이며 납품계약 체결 시 마다 수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단기금융' 또는 '회전금융'으로도 불린다. 기존 재창업 지원자금 금리에 적용되던 1.0%포인트의 가산금리 역시 폐지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시중 금융권에서 외면 받던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도 기업가를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그 동안 폐업후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 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거 IMF 외환위기로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까지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도 시행된다. 우선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해 재원을 확보, 이를 창업 초기 기업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의 경우 지원후 5년을 초과해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졸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수요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되며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3개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중기청은 융자제한 대상에 속하는 우량기업이라도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융자조건도 완화된다. 융자잔액에 따라 자금신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보고서가 폐지된다. 또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어려운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창업 및 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6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1만5,400개 기업에 2조175억원의 중기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올해 중기 정책자금 예산은 3조2,075억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