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의 경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교육청에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한편 건물은 시ㆍ도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는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해왔으며 학교 건립 비용 역시 사업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 축소해 그 수익으로 부담해왔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비용이 사업 비용에 포함돼 일반 분양 계약자는 물론 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 측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학교용지 건립 비용을 부담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소득층의 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학교용지 조성 비용 중 일부는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학교는 존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교된 것으로 보고 이 학교를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도록 했다. 존치되거나 설치된 학교가 폐교될 때도 부지 및 건물을 관할 교육청에 넘기기 않고 시행자의 자산으로 귀속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을 그린벨트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삭제됐던 내용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구에서 제외돼 그린벨트로 자동 환원되는 경우를 도로ㆍ공원처럼 공공 목적으로 존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그린벨트 환원 대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구 전체 면적의 5% 범위에서 변경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광명ㆍ시흥과 하남 감북 등 주민 반대가 심한 취락지구 등 일부 부지 제척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계 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