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일몰제 등 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를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은 그 동안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법은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ㆍ정비ㆍ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