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 폭탄에 못이겨 금융채무불이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개시됐다. 보증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아예 등급판정조차 받지못한 무등급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때 신청자의 연소득은 4,000만원(환산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액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8.5~12.5%여서 연 30~4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만기는 1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원리금은 균등분할해 갚으면 된다. 단 채무를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을 갖고 있다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도 보증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환대상 채무는 연 금리가 20%이상인 것으로 대출약정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때 현금서비스 등의 신용카드이용액이나 할부대출, 담보대출 등은 아예 대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증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은 신용회복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adbank.or.kr)이나 콜센터(1588-1288)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사나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