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 투자기업도 세금감면 해준다

정부 투자 활성화 위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등 역차별 규제 개선 추진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조차 받지 못했던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세제감면 등을 받지 못해 외국 금융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했던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ㆍ인천시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완화 건의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예외로 배제돼왔다. 똑같이 지난 2010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문현지구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만 서울 여의도는 역차별을 당하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또 외국인투자지역이라도 연구개발형이거나 서비스형 지역이면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 등) 감면을 받지 못하는 제약도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외투지역 중 단지형과 개발형은 일정 투자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ㆍ소득ㆍ지방세를 최장 1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형이나 서비스형은 혜택에서 배제돼 지정 사례가 없다.


이 중 서비스형 외투지역의 경우 외투기업 입주비율 기준이 50%로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서울파이낸스센터(SFC)처럼 외국인이 선호하는 건물조차 외국계 기업의 입주비중이 절반을 밑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30%로 완화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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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 투자기준을 충족하면 관련 (세제 역차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같은 자유무역지역이라도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설립 등의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특별법 제정 등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투촉진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제한으로 사실상 지정이 어렵게 된 규제도 제조ㆍ물류ㆍ관광 업종을 중심으로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건의 내용을 관계당국들과 논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일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3차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담을 방침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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