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빅딜] 7개업종 모두 연내마무리 될듯

대산단지내 석유화학 통합은 외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유화를 제외한 6개업종의 빅딜지도가 거의 완성된 셈.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9일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구조조정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은 유화 구조조정이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화빅딜 마무리 대책 =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등 경제관련부처장관들은 7개업종중 가장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화업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끝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화업종의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빅딜지도를 완성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부의 개혁의지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내달 중순까지 유화빅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이번주중 삼성과 현대등 기존대주주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통합법인에 최대26%까지 출자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보내기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미쓰이측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자금을 이용해 15억달러를 통합법인에 융자하는 대신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전대(轉貸)차관 제공방침은 금융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며 거부키로 했다. 전대차관을 둘러싼 미쓰이측과 채권단의 이견으로 유화빅딜의 연내 타결은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 상황. 정부는 이에따라 JBIC의 차관공여방식및 조건과 미쓰이 컨소시엄의 투자규모를 내달 중순까지 조속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현대와 삼성간 대산유화단지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일본 미쓰이컨소시엄과의 외자유치협상이 내달 중순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투자가를 찾는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 정부는 특히 원활한 사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빅딜로 인해 설립되는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합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게 되는 동일인 여신한도, 상호지급보증금지, 부채비율 200%맞추기등의 규제를 면제시켜주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통합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및 외자유치협상 등에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통합법인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면제를 위해 내년에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이날 회의의 결정은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빅딜 점검 = 유화를 제외한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업종의 빅딜은 이미 완결된 상태이다. 정유는 지난 6월말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인수함으로써 7개업종 빅딜의 디딤돌을 놓았으며, 철도차량은 현대, 대우, 한진이 통합법인을 7월초 설립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다. 같은 달 7일에는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해 반도체업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항공기부문 역시 지난달 통합법인을 설립했으며, 발전설비및 선박용엔진은 이달초 한중, 현대, 삼성간 사업통합원칙이 합의된 이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중에 있다. 한편, 7개 빅딜업종 가운데 이미 빅딜이 타결된 정유와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및 선박용엔진등 5개부문은 외자유치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후 제3자매각을, 대우전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의한 제3자매각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