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중 외국인한도 종목당 50%·1인당 25%로

◎기업 경영권방어 “비상”/지주회사 인수땐 재벌도 무방비/우량기업중심 매수세 유입될듯내년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50%로 확대되면 국내 증시는 국경없는 투자시장으로 완전 개방되게 된다. 이에따라 재벌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국내 상장기업들은 외국 거대자본의 기업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의 사냥감이 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본격적인 M&A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1인당 종목한도가 현행 8%에서 25%로 확대되면 외국인 1인이 독자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외국인간의 합종연횡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인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한누리증권의 권오순 차장은 『외국인한도가 50%, 1인당한도가 25%로 확대된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놓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한판 승부가 본격화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공고하게 경영권방어의 벽을 쌓아왔던 재벌그룹 계열의 상장사들은 외국자본의 타깃으로 지목될 경우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경영환경을 맞이해야 할 실정이다. IMF의 한국 재벌해체가 수용된다면 재벌계열사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그룹 대주주는 계열사출자한도 축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방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 재벌그룹의 경우 몇몇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2개 회사의 경영권만 인수하면 그룹 전체를 인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외국자본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미셸 캉드시 IMF총재가 한국 재벌그룹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외국거대자본이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재벌그룹을 비롯한 국내 상장기업들은 외국인한도를 50%로 확대한 이후 경영권방어를 위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주주우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경영권방어가 점점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중 외국인한도가 50%로 확대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투자메리트가 있는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수혜를 입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한도가 25%이상이면 사실상 한도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현재 외국인한도가 26%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한도소진종목이 2일 현재 27개에 그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은행, 종금, 증권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진행돼 경쟁력있는 금융기관들만 살아남을 경우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민은행 등 우량은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도 경쟁력을 갖춘 금융주가 저평가됐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앞으로 2∼3년간 어려운 상황을 감내해야 할 주식시장은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매매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정완주 기자>

관련기사



정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