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유소↔단독주택,식당↔커피전문점 등 부동산 맞바꾸기 급증세

◎“자금부담 작고 매매 잘된다” 거래 선호도 높아부동산 물물교환이 크게 늘고 있다. 교환거래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당사자가 각자 갖고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차액만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맞바꾸는 거래 유형으로 불경기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강원도 철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박우현씨는 사정상 주유소를 그만두고 안양에 있는 김모씨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김씨는 마침 주유소 부지를 찾던터라 두 사람은 간단히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주유소 가격은 2억8천만원, 단독주택은 2억5천만원으로 치고 김씨가 차액 3천만원을 박씨에게 주고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경기도 안산시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하던 정모씨는 지난 8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중 중개업소로부터 식당을 해보고 싶어하는 커피전문점 주인 양혜숙씨를 소개받고 가게를 맞바꾸었다. 서로가 권리금은 인정치 않고 부동산 가격만 따져 차액만 주고 받은 뒤 등기이전을 했다. 정씨의 경우 연초에 가게를 내놨으나 1억3천만원을 선뜻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 가게를 팔지 못하다가 양씨를 만나 쉽게 넘길 수 있었다. 양씨 역시 마땅한 식당자리를 물색해놓고도 커피전문점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던 터였다. 김포공항에 직장을 둔 이모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 개포동 6단지 25.7평아파트를 강화도에 거주하는 송모씨 소유의 주택 딸린 대지와 맞바꾸었다. 김포공항에 직장을 둔 이씨는 연초부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을 마련코자 했으나 당사자 사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 강남지역 아파트를 찾고 있는 송씨를 알게 돼 교환거래를 한 것이다. 교환거래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사고 팔 수 있어 거래자금을 1백% 동원하지 않아도 돼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당사자끼리 권리금 등을 조정할 수 있어 거품이 낀 권리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단순 거래보다 유리하다. 이에 따라 서울 대형 중개업소에서는 맞바꾸기를 원하는 부동산이 30∼40건씩 쌓여있다. 강남 서초동의 정민규공인중개사는 『단순 거래보다 팔릴 확률이 커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교환을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업태를 바꿔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교환부동산은 다양하나 주로 여관, 상가 등 건물이 많다』고 말하고 『사업장과 소유자가 멀리 떨어져 부동산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이 방식을 이용해 볼 것』을 권했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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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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