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실 생명보험사의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자 각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해당 보험사는 동아·태평양·국민·한덕·조선·두원 등 6개사다.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의 감사에게 소송을 내도록 했지만, 일부 감사들이 통보를 받은 뒤 차일피일 소송제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른 시일안에 소송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일부 감사들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차라리 나를 잘라라= 간판을 내리지 않고 영업중인 금융사가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실경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들 6개 부실 생보사의 감사 가운데 대부분은 같은 직장에서 동고동락해온 동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 일부 종금사가 퇴출 오너와 경영진에게 손배를 낸 적은 있지만, 이는 정리절차에 돌입한 이후여서 비교하기 어렵다.
한 생보사 감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함께 뛰었는데 이제와서 같은 직원 입장에서 소송을 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내 손으로는 못하겠으니 정부가 하라』고 한숨지었다. 다른 생보사 감사는 『임원들의 재산이란게 뻔한데 손배청구로 모조리 빼앗기고 나면 거리로 나앉으란 말이냐』며 『어차피 회사가 팔려 새 주인을 만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악역을 도맡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소송 안내면 징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정(情)에 얽매여 소송을 못낸다면 회사가 그동안 입은 손실은 괜찮다는 말이냐』며 『감사들의 해태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직원 입장이라서 손배청구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잘못하다가는 감사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6개 부실 생보사의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상대로 1,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해놓고 있다. 아울러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임직원 2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일부 감사들은 손배청구소송 및 재산가압류 등의 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임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끈끈한 정이 많은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면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보험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부실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감원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