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장학금,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라"

교육현장 "일반 성적 우수생 배제는 비현실적"

중ㆍ고교에서 실시하는 특별장학금 제도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급될 수 있게 세부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일반 성적 우수 장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권익위 및 광역시ㆍ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중ㆍ고교에서 실시되는 특별장학금 제도의 대상이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로만 선발될 수 있게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광역시ㆍ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 상당수는 부모가 고소득층이거나 교직원인 자녀들로 제도 도입 취지와 동떨어지고 중복 수령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미비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이번 권고는 최근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특별장학금 대상자 선별시 일선 교육현장이 성적에 중점을 둬 고소득층 자녀나 교직원 자녀가 다수 선발되는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장학금은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특별장학금 대상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부모의 소득이 높은 학생도 다수 선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의 권고대로면 성적이 우수한 고소득층 자녀는 사실상 장학생이 될 수 없게 돼 이들 성적 우수 학생의 공부의욕을 떨어뜨리는 비현실적 조치라는 것이 교육현장의 지적이다. 또 교직원 자녀가 선발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선별하기 힘든 만큼 차라리 부모의 해당 기관이 교육수당을 지급할 때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이중 혜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는 동시에 성적 우수 학생도 선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소득층 자녀가 다수 선발되는 것으로 무조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치중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득층 및 교직원 자녀의 경우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 대가에 대해 장학생 선발로 보상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높다. 일부 대학에서 성적장학생이 자신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는 명예장학제도를 도입해 성적 우수 학생의 대외적 입지를 높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균형적 제도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대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중된 규정을 만든다며 학생 간 갈등만 유발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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