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與쇄신파 "5년간 최고 7조 증세 효과"… 재정부 "형평성 어긋나고 신뢰 타격"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신설안 부상<br>조세소위 협의 중단상태… 연내 처리도 힘들듯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국회 법률검토보고서) 지난해 9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대표의 법안은 현재 '8,800만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 위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더 만든 뒤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큰 호응이 없었지만 올 하반기 들어 여권 내 쇄신파 의원들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왔던 현정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련 세법 개정작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한나라당 쇄신파인 김성식 의원은 향후 5년간 5조4,190억~7조4,701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새로운 소득세 증세안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이 제안한 증세안은 두 가지인데 1안은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한 뒤 38%의 세율을 매기자는 내용이다. 2안은 '2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고 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1안의 경우 7만6,807명(2009년 귀속소득 기준), 2안의 경우 4만4,129명에 이르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추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 대표의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측 절충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쇄신파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 15명 중 7명(권영세ㆍ김광림ㆍ박근혜ㆍ이종구ㆍ이한구ㆍ이혜훈최경환)이 친박계로 꼽힌다. 쇄신파와 야권은 소득세 증세론의 명분으로 ▦고소득층 증가 ▦대외경제 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 재정 확충 등을 꼽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과표 1억원 초과 종합소득자가 지난 2004년 5만4,502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0만5,281명에 달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두꺼워진 고소득자층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은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을 보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세금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자꾸 세율을 올리자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3%까지 낮추자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최고세율을 40%까지 높이자고 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원회 협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논란에 따른 여야 대치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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