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무공무원 안내받아 신고해도 잘못되면 납세자 책임"

심판원 "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의무 원칙"

세금신고 시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안내를 받은 탓에 ‘과소신고’해 납세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13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심판원은 세무서 측의 안내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낸 뒤 세무서로부터 종소세를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된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에서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2006년 부동산업체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A씨가 신고 과정에서 경비인정 문제와 관련, 자신에게 적용될 기타 자영업의 단순경비율(60%)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무서 측 안내로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80.9%)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의 신고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세금이 과소신고됐다며 신고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고지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높은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한 것이 종소세 신고기간 운영됐던 세무서의 ‘자기작성교실’에서 직원 및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한 것으로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지 과세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